계산 방식
법원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전부를 변제에 쓰도록 합니다. 이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하고, 그대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총 변제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배당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의 60%)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 6인 | 5,133,571원 |
| 7인 | 5,733,111원 |
| 8인 | 6,332,651원 |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서 산출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금액에 1인당 일정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추가 생계비는 법원이 개별 심사로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넣는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최근 몇 개월 평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재산 구성과 채무 종류에 따라 청산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 여기 나온 금액은 추산치이며, 법원의 실제 인가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봐야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과 많이 다르다면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