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크게 다섯 단계입니다.
| 단계 | 무엇이 일어나나 | 대략 걸리는 시간 |
|---|---|---|
| ① 서류 준비·신청 | 부채증명서 수집, 소득·재산 자료 정리, 신청서 접수 | 2주~1개월 |
| ② 금지·중지명령 |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춘다 | 신청 직후 |
| ③ 개시결정 | 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고 결정 | 신청 후 1개월 안팎 |
| ④ 변제 계획 심리·인가결정 | 계획안을 확정한다 | 개시 후 3~5개월 |
| ⑤ 변제 → 면책결정 | 계획대로 갚고 절차가 끝난다 | 원칙 3년 |
⚠️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소명할 것이 많으면 길어지고, 서류가 정리된 사건은 짧아집니다. 위 숫자는 방향을 잡기 위한 범위입니다.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신청 직후입니다. 이 단계가 절차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이것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효력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신청과 개시결정 사이의 공백이 그대로 방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나 경매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은 신청 후 언제 나오나요
대체로 신청 후 한 달 안팎입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첫 변제일이 정해집니다. 인가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획안대로 매달 납입을 시작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인가까지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납입이 밀리면 절차가 위태로워집니다.
보정권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구입니다. 기각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나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당히 흔한 단계입니다.
| 흔한 사유 | 소득 자료 부족 · 재산 내역 확인 · 채무 발생 경위 소명 · 부양가족 확인 |
| 대응 | 요구받은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
| ⚠️ 주의 |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
보정권고를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구받은 것을 채우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인가결정까지 왜 몇 달이 걸리나요
채권자들에게 계획안을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뒤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변제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그 과정을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수가 많으면 이 구간이 길어집니다. 빌린 곳의 수는 비용만이 아니라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계획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는 계획대로 갚는 일만 남습니다.
변제기간은 얼마인가요
원칙은 3년입니다.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5년이 기본이었습니다. 지금 검색되는 글 중에 5년으로 적힌 옛 정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대체로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적을 때입니다. 총액이 같다면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빚이 크다고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액이 클 때 달라지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남은 금액을 미리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선납」과 「조기 완제」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매달 낼 금액을 앞당겨 내는 것과, 남은 변제금 전부를 정리해 절차를 앞당기는 것은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필요한 신청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해서 목돈을 넣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넣는 방식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무엇이 남나요
면책결정을 받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뒤 신청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필요한 자리가 있으니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공기록에서 관련 정보가 정리되는 시점과, 금융기관 내부 기록이 정리되는 시점은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기록은 없어졌는데 왜 안 되나」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중간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밀린 상태가 이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어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졌다면,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혼자 버티다 밀리는 것보다 상황이 바뀐 시점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폐지된 뒤에 되돌리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