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폐지·불인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끝난 지점이 다릅니다. 같은 말로 뭉뚱그려 쓰이는데, 절차상 위치가 다릅니다.
| 언제 나오나 | 뜻 | |
|---|---|---|
| 기각 | 개시결정 전 |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
| 불인가 | 인가결정 단계 | 변제 계획을 확정하지 않는다 |
| 폐지 | 개시 후 또는 인가 후 | 진행 중이던 절차를 중단한다 |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음에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결정문에 적힌 말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왜 끝났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법원에서 온 결정문에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결정문이 없거나 못 찾으시겠다면 사건 조회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유를 모른 채 다시 신청하면 같은 자리에서 또 걸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청에서 가장 흔한 실패 방식입니다.
어떤 사유가 많나요
| 사유 | 무엇이 문제였나 | 다음에 |
|---|---|---|
| 소득 증명 부족 | 앞으로의 수입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했다 | 기록을 쌓고 다시 본다 |
| 보정 기간 도과 | 요구받은 자료를 기간 안에 내지 못했다 | 보완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
| 변제 계획 부적합 | 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 계획을 다시 짠다 |
| 납입 중단 | 인가 후 변제금이 밀렸다 | 사정 변경을 소명한다 |
| 재산·채무 누락 | 신고하지 않은 항목이 나왔다 | 전부 정리해 다시 낸다 |
| 성실성 문제 |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본 경우 | 사유에 따라 크게 갈린다 |
보정 기간을 놓쳐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경우는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간을 몰라서 생깁니다.
언제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하면 되는 사유였다면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성이 문제가 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몇 개월 뒤면 된다」는 식의 답을 그대로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문 사유를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가 후 면책까지 마친 뒤 다시 어려워진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는 이전 절차를 언제 어떻게 마쳤는지가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신청은 뭐가 달라지나요
법원이 이전 사건을 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 달라지는 것 | 이전 사유가 해결됐는지를 먼저 본다 |
| 준비가 더 필요한 것 |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소명 |
| 같은 것 | 자격 요건 자체는 처음과 같다 |
「한 번 떨어졌으니 이제 안 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서류를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채운 상태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신청의 전부입니다.
폐지된 뒤에 무엇이 되돌아오나요
멈춰 있던 것이 다시 움직입니다. 금지·중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상태로 오래 두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그사이 이자가 붙고 빌린 곳이 늘 수 있습니다.
빌린 곳이 늘면 다음 신청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인지·송달료가 채권자 한 곳당 약 1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절차로 가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 계획 자체가 서지 않는다면 다시 회생을 시도해도 같은 자리에서 걸립니다.
이때는 다섯 제도를 다시 놓고 봅니다. 상황이 달라졌으면 맞는 제도도 달라집니다.
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여전히 회생 쪽을 먼저 봅니다. 개인파산은 형편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유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