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식은 한 줄입니다.
매달 소득 − 최저생계비 = 매달 낼 금액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법원이 생활에 쓰라고 인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 값도 계획에 반영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납입액이 올라갑니다.
빚의 크기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액은 기간과 실익을 볼 때 쓰는 숫자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생계비 (월) |
|---|---|
| 1인 | 약 1,538,000원 |
| 2인 | 약 2,519,000원 |
| 3인 | 약 3,215,000원 |
| 4인 | 약 3,896,000원 |
| 5인 | 약 4,534,000원 |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매달 낼 금액이 내려갑니다.
부양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은 다르게 봅니다.
계산해 보기
입력 : 매달 소득 · 가구원 수 출력 : 「대략 매달 ○○원 안팎 / 하루로 나누면 ○○원 정도」
⚠️ 이 계산은 방향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재산·부양 관계·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로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1인 가구, 매달 소득 220만 원인 경우입니다.
| 매달 소득 | 220만 원 |
| 최저생계비(1인) | 약 153만 8천 원 |
| 매달 낼 금액 | 약 66만 원 |
| 하루로 나누면 | 약 22,000원 |
3년이면 이 금액을 36번 냅니다. 계획대로 마치면 남은 부분이 정리됩니다.
하루 단위로 보면 감각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하루 11,481원, 하루 4,925원으로 계획이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과 부양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몇 달치를 묶어 평균으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달마다 다른 경우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내역으로 평균을 잡습니다.
| 형태 | 무엇으로 보나 |
|---|---|
| 일용직 | 일당 입금 내역 · 지급명세서 |
| 프리랜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 계좌 입금 기록 |
| 배달·플랫폼 | 앱 정산 내역 |
| 개인사업자 | 매출 자료 · 소득금액증명 |
현금으로만 받아 기록이 없으면 평균을 잡을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좌로 받아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정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드는 경우,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아이 교육비가 드는 경우 등입니다. 자료로 소명하면 생계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 부분이 사건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입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 단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제금이 바뀔 수도 있나요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혼자 버티다 밀리는 것보다 상황이 바뀐 시점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면 납입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내 변제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 계획에 금액과 납입일이 적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 사건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