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제도를 한 표로 보면
| 제도 | 진행하는 곳 | 조정되는 것 | 이런 경우 |
|---|---|---|---|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상환 유예·이자 조정 | 연체 30일 이하 · 아직 버티는 중 |
| 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이자 감면·기간 연장 | 연체 31~89일 |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이자 감면 + 원금 일부 조정 | 연체 90일 이상 |
| 개인회생 | 법원 | 정해진 기간 나눠 갚고 나머지 정리 | 남는 돈으로 나눠 갚을 수 있을 때 |
| 개인파산 | 법원 | 갚을 의무를 면하는 절차 | 근로능력이 없어 갚기 어려울 때 |
위 셋과 아래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채권자들과의 합의로 가고, 법원 절차는 결정문이 나옵니다.
검색 결과가 어지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절차의 조건이 한 화면에 나란히 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제도를 가르나요
빚이 얼마인지로 갈리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빼고 매달 얼마가 남는지로 갈립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소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금액만 놓고 고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 남는 돈 | 보게 되는 쪽 |
|---|---|
| 이자만 무겁고 원금은 감당된다 | 신용회복위원회 3종 |
| 원금까지는 무리지만 매달 남는 게 있다 | 개인회생 |
|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 개인파산까지 함께 검토 |
그래서 상담에서 빚 총액보다 소득부터 묻습니다. 총액은 계획을 짜는 재료이고, 방향은 남는 돈이 정합니다.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 값도 같이 봅니다. 없다고 불리해지는 항목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세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체 기간으로 갈립니다. 셋 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채권 금융기관과의 합의로 부담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① 신속채무조정 —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 전인 단계에서 상환을 미루거나 이자를 조정합니다. 가장 이른 단계의 장치입니다.
② 프리워크아웃 — 연체가 31일에서 89일 사이일 때 이자를 감면하고 갚는 기간을 늘립니다.
③ 개인워크아웃 — 연체가 90일을 넘겼을 때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일부까지 조정합니다. 신복위 절차 중에서는 조정 폭이 가장 큽니다.
세 가지 모두 원금 자체가 감당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개인회생 쪽을 같이 보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뭐가 다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조합입니다. 셋으로 갈라 보면 분명해집니다.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 진행하는 곳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근거 | 채권자와의 합의 | 법원 결정 |
| 주로 조정되는 것 | 이자 · 상환 기간 | 정해진 기간 나눠 갚고 나머지 정리 |
| 사채·개인 채무 |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 포함해서 본다 |
| 연체 전 신청 | 신속채무조정으로 가능 | 가능 |
개인회생은 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연체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절차입니다. 연체가 요건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채나 개인 간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도 갈림길이 됩니다. 신복위 절차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파산은 지금 형편이 아니라 근로능력의 유무를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몸이라면 개인회생 쪽을 먼저 봅니다.
순서를 지키면 선택지가 줄지 않습니다. 파산부터 보면 회생으로 되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빚이 생긴 경위도 다르게 봅니다. 개인회생에서 경위는 자격이 아니라 소명에서 보지만, 파산에서는 낭비나 도박이 면책을 막는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되돌아오는 사이에 이자가 붙고 빌린 곳이 늘어 있습니다.
빌린 곳이 느는 것은 비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가 채권자 한 곳당 약 1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파산부터 알아본다 → 기준이 근로능력이라 순서가 어긋납니다
- 원금이 감당 안 되는데 이자 조정만 알아본다 → 몇 달 뒤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두 경우 다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섯을 한자리에서 비교해주는 곳이 드물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① "제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면 매달 얼마가 남나요"
다섯 갈래를 가르는 숫자입니다. 이것부터 나와야 나머지 얘기가 됩니다.
② "제 경우에 안 되는 절차는 어느 쪽인가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물으면 답이 빨리 좁혀집니다.
③ "빌린 곳이 몇 군데이고, 그중 사채나 개인 채무가 있나요"
이 답 하나로 신복위 절차가 맞는지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