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은 상태라면, 채무만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빚이 생긴 경위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은 소명에서 설명합니다. 자격을 자르는 칸은 아닙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채권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상황 | 어떻게 보나 |
|---|---|
| 회수 가능성이 있다 | 재산으로 평가되어 계획에 반영 |
|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 | 그 사정을 소명한다 |
| 경매·소송 진행 중 | 진행 상태를 함께 본다 |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배당을 기다리는 중인지, 이미 끝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자금대출은 조건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실제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그 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가 바뀝니다.
계약서와 통지받은 서류를 챙겨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피해자 지원 절차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지원 절차가 있고,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양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시행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관련 서류 ② 대출 약정서와 통지받은 서류 ③ 경매·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