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대출 계약 자체는 본인 명의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은 상대에게 넘어갔는데 채무만 남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채무 한도와 앞으로의 소득입니다.
피해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소명 자료로 냅니다. 이 편은 오히려 자료가 잘 남는 편입니다.
| 자료 | |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 신고 기록 |
| 통화·문자 기록 | 속은 경위 |
| 이체 내역 |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형사 절차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범인을 처벌하는 절차와,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자는 붙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게 되면요
받게 되면 반영이 필요합니다. 환급이나 배상이 예정돼 있다면 그 사정을 함께 봅니다.
받을 것이 있는데 알리지 않고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① 경찰 신고 관련 서류 ② 대출 약정서와 이체 내역 ③ 다른 빚 목록